장기요양 등급표
장기요양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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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|
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|
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|
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|
5등급 | 치매환자 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 |
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|
치매환자(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 |
※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6호, 2018. 7. 23. 발령, 2018. 8. 1. 시행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 거동 가능하신가요?
Q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?
노인요양등급
예상 결과

어르신의 예상등급은 입니다.
3등급
위 등급은 실제 등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장기 요양 인정과 등급 평가를 위해선 평가사의 방문 판단 이 필요합니다.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을 원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(1577-1000) 아래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장기 요양 인정과 등급 평가를 위해선 평가사의 방문 판단 이 필요합니다.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을 원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(1577-1000) 아래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